내년도 충북도내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올해보다 약 3% 인상된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금액은 올해대비 3% 이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3% 이내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입학금은 유치원이 동결 또는 3% 이내로 하고 고등학교는 3%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립 고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3% 이내 수준에서 결정하되 수업료의 경우 징수금액이 같은 지역 공립고등학교보다 높게 책정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외 지역은 공립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3%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감액기준을 제시했다.

수업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은 공립 유치원 취원아 가운데 행정구역상 면지역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취원아,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재학생 등이다.

또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자 총수는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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