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세를 안고 있는 청양구기자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최종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앞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된다.

청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구기자가 타 지역 및 중국산 등이 유입돼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청양구기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5일 지리적 표시제 중앙심의회를 마치고 1월초에 등록 공고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현지조사결과 재래종과 명안, 불로 등 내병충성 과 수량성이 뛰어나며 약리 지표 성분인 베타인과 탄닌산 진액 함량이 많아 지리적 표시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최종 결론났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으로 특정 지역산 특산물임을 표시하고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이 되며 청양 구기자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수입 또는 타 지역산을 구기자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청양군은 1천200여 농가에서 115ha의 구기자를 재배 연간 417톤의 품질 좋은 구기자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청양 구기자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면 곧바로 청양고추, 고춧가루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인 /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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