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법 강화전 아파트' 만성적 주차난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가구당 채 한 대도 대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주민들의 차량이 이중 삼중으로 일렬 주차돼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해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95㎡당 1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세대별로 환산하면 세대당 0.89대로 세대 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으로 아파트내 주차장을 확보한 5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차량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나 뽀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면서 아파트 인근 도로는 이들 주민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사다리차가 들어가려면 최소 6m의 공간이 필요하다" 며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의 소방차 진입도로는 확보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등 입주자 공유시설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 입주민 3/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며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개정된 아산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련 조례는 전용면적 60㎡미만은 세대당 1대, 60~100㎡는 1.2대, 100~130㎡는 1.3대, 130㎡ 이상은 1.5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강화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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