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부·금융노조 합의안 결의

6월말 기준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평가결과 독자 생존이 가능한 은행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하고 불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하고, 자구 노력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가 12일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노·정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아 결의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따르면 부실 은행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경영 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고 은행의 책임 경영 보장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 사항으로 공표하고, 금유지주회사제 실시 등을 통한 2단계 금융 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강제 합병 없이 조직, 인원 감축에 관해서는 노사 단체 협약을 존종하며,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 공사, 한아름 종금 차입금 조기 지급과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 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 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처리 방안을 결정토록 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 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 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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