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청원 등 충청권 8개시·군 대상 포함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함에따라 앞으로 민간이 충청권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등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 이어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1999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인천, 경기도와 부산 대전 등 5대 광역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공주시·연기군·계룡시 등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조치로 9월 이전까지 주택 분양과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고가 분양에 따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장기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청주시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던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수요자들에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공급 축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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