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불량대상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논산소방서(서장 정무희)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도로변, 주택가, 점포 등에서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위험물 저장ㆍ취급이 의심되는 주택가 등의 창고와 종전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다 적발된 점포 및 창고 등을 중점 단속하고, 단속결과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형사입건ㆍ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화 /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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