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번암리 신축아파트 건설사·산림조합 분쟁으로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내에서 진행 중인 군도 18선 대체도로인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조치원에서 서면간 연결 도로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연기군산립조합측에 따르면 조치원읍 죽림리 368일대에 1429세대에 이르는 GS자이아파트건립 시행를 맡고 있는 (주)천도건설사와 토지소유주 산림조합과 번면(비탈면 부지)문제로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

(주)천도건설은 조치원읍 죽림리 일대에 GS자이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연기군으로부터 군도 18호선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무상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대체도로인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길이 290m, 폭 25m을 착공해 연기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조건부 분양승인를 받았다.

그러나 산림조합측은 "조치원읍 번암리 364-27외(3필지)을 천도건설사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도로공사 후 이 부지를 과수묘목농장으로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줬으나 묘목장은 커녕 부지 일부가 번면 공사로 인해 땅이 쓸모가 없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천도건설측은 "이 부지는 지목이 공원부지로 인해 개발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개발행위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는 산림조합측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조합측과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번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며 "산림조합측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법정다툼으로 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이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조합측이 번면 공사로 인해 산림묘목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며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일부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윤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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