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관리청, 고객중심 전환

금강환경관리청이 작고 효율적인 강한 정부 구축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업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서비스 헌장」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금강환경관리청이 민원행정업무를 추진할때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시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도 담고 있다.

이는 법규정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던 과거의 소극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고객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금강환경관리청은 오는 8월 1일 회의실에서 헌장선포식을 개최하여 자체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7-8월 중에 관보와 반상회보에 이를 게재하고 유관기관및 단체,지역주민들에게 헌장 제정·시행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시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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