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이 15일부터 「수출 자동통관제」를 전면 실시, 수출통관이 1초만에 처리된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는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자기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관의 「수출 통관 시스템」과 연결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별도의 세관심사 없이도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서의 처리방법(99년 기준)은 자동수리(42%)와 화면심사(53%), 서류심사(5%)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수출액이 1만달러 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자동수리를 화면심사 대상이었던 수출액 1만달러 이상인 수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한편 청주세관의 이같은 「수출 자동통관제」는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불성실업체를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사람이 일일이 눈(컴퓨터화면)으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도의 과학적 분석기법인 「위험관리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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