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세와 자동차세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3%와 6%가 늘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초 확정부과한 재산세는 93억3천9백만원, 자동차세 1백53억8천8백만원으로 재산세는 88.7%인 82억8천4백만원, 자동차세는 80.5%인 1백23억9천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재산세 83억9천5백만원을 부과해 78.4%인 65억7천9백만원, 자동차세 1백45억7천5백만원을 부과해 74.5%인 1백8억6천만원을 징수한 것보다 10.3%, 6%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과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제도(지방세법 개정)로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시는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3만9천9백75건에 2백68억5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7월 한달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학 15억5천8백만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직장근무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9백74명에 대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미납시 8월중으로 봉급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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