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사업자나 운전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천3백25건에 과태료 3억6천8백27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 같은 기간 5천70건에 4억4천2백85만원보다 7백45건 7천4백5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백16건 5억1천9백11만5천원보다 건수는 35.6%인 1천8백91건, 금액은 29%인 1억5천84만5천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관리법 위반내용을 보면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경우가 전체 60%인 2천5백78건 1억8천5백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21%인 9백2건 9천1백36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 및 기간 위반이 15.5%인 6백72건 7천14만원이다.

이륜차 변경·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5%인 1백8건 3백60만원, 기타 65건 1천7백23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부 차량소유자들의 정기검사, 변경등록 지연, 임시운행허가 목적 및 기간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차량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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