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트,수상스키,스쿠터,페러세일등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할수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수상레저인구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규를 보면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를 선박,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스쿠터,페러세일등 15종으로 구분하고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일반조정면허 2급,요트조정 면허로 구분,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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