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4명의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15일 1명의 의원이 추가로 구속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지난 6일 치러진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박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뒤 돌려주지 않고 보관해온 구본선의원(보은1)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받은 돈을 열흘 뒤에 친척을 통해 되돌려줘 불구속 입건된 이완영의원(단양2)과 3∼4일뒤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최영락(제천1)·이길하의원(제천2)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박의원으로 부터 돈을 받은 의원이 1∼2명이 더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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