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억대사기도박을 벌인 유모씨(29·청주시 신대동)에 대해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청주시내 여관에서 일행 9명과 짜고 순서에 따라 특정한 패가 돌아가도록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속칭 바둑이도박을 벌여 최근까지 1억4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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