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류가능성 있는 3만9천개 법인에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잘못 신고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 모두 3만천개 기업에 국세청이 파악한 전산자료를 우송해 사전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호황·취약업종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 1만개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분석한 구체적인 지적내용을, 5만개 자영업법인에 대해선 업종 특성상 탈루가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사전 통지해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해 사전 분석한 내용을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신고와 관련, 전산분석 항목이 지난해 21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7개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탈루혐의자나 오류가능성이 큰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도 지난해 3만3천명에서 3만9천명으로 6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탈루혐의가 높아 신고안내를 받은 법인에는 기업주 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거나 1년의 절반을 해외에 체류해도 인건비를 줬다고 회계처리한 법인이 2천479개나 됐으며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카드 법인이 1천747개가 포함됐다.

또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1천162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에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4천580개에 달했다는 것. 이와 관련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안내를 받은 3만9천개 법인을 탈루혐의 법인과 오류 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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