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사업비 40~100% 지원키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도로,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인근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기 위해 9인 이하의 청원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두어 비상설로 운영하고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해 표창장 또는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하자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및 법률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복수 추천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군내 68개 단지 1만9천940세대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40개단지 5천834세대(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규모에 따라 40%~100%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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