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사업비 40~100% 지원키로

청원군은 준공한지 10년 이상의 공동주택내 공공시설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도로,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인근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기 위해 9인 이하의 청원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두어 비상설로 운영하고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해 표창장 또는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하자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및 법률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복수 추천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군내 68개 단지 1만9천940세대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40개단지 5천834세대(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규모에 따라 40%~100%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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