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조사결과 충북의 건설폐기물 투기위반율이 12%로 전국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관행화된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지 않은채 혼합폐기물로 위탁하는 사례가 충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위반건수가 없어 외형적인 지도단속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국 16개시·도에서 7백개 단속반을 구성해 총 7천27개 사업장에 대해 건설폐기물 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백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단속건수및 위반건수가 1천3백35건(전체의 19%)과 53건(22.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위반율은 충북이 11.9%로 전국평균 3.4%에 비해 거의 세배나 높았으며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의 위반율 3.5%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건설폐기물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불법매립,투기,처리기준 위반등 폐기물처리과정의 위반이 31.3%를 차지했으며 기타 행정절차 미이행등이 6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준수여부등이 집중단속의 대상이었으나 이에대한 위반건수가 없어 단속이 주로 관행적이고 타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등의 철거시 내부에 있는 생활폐기물등이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지만 현장점검을 하지 않음에 따라 폐가구,헌옷,신발등 생활폐기물이 대거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건수 38건중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천군이 6건,청원군이 4건,청주시가 3건,음성군이 2건,충주시,보은군,옥천군,괴산군,단양군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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