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향우회측은 헌법소원의 이유로 『영토방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의 공권력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군에 의해 국토방위를 보장받을수 있는 기본권리를 박탈당해 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또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일본자위대는 지난 98년 11월 이오섬에서 독도를 적이 점령한 섬이라며 독도탈환을 위한 3군 합동상륙작전을 실시한바 있다』며 『지난 56년부터 독도경비를 담당해온 경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키는 한편 헌법준수와 영토방위 차원에서 중화기 장비를 갖춘 현역장병으로 즉각 교체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