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불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는 가입 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수 있으며, 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기재하여야한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약관은 반드시 교부 받고 그 내용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서 부분은 꼭 보관하시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 내용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 부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야만 추후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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