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지난해 2백61명 위촉…법적권한 부여 필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사장 명예감독관제가 법적권한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괴산군과 증평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 2백 61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다.

이같은 명예감독관은 행정기관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채택된 것으로 현지주민에게 감독권한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특히 이 제도는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우려되는 뇌물수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당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명예감독관에게 단속할 법적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미비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이들 명예감독관들에 대해 사전교육이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결과분석 토론회나 재교육 등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허울좋은 전시행저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위촉된 명예감독관들 대부분이 관련지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어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다』면서 『좀더 실질적인 교육과 권한을 부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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