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위생·소방시설 미비등 부작용

관련법 완화로 민박업소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으나 이면에는 위생·안전시설 불량, 소방시설 미비 등 갖가지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대규모 업소들은 소득분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회피, 광범위한 세금탈루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민박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산간계곡과 강가·하천주변 등에는 말 그대로 「한 집건너 한 집」 식의 농촌 민박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관내 최대 민박촌을 형성하고 있는 외속리면 만수계곡의 경우 전체 35농가중 50%에 가까운 17가구가 민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의 농촌소득 향상 차원의 양성화 조치이후 관련법까지 완화되면서 이들 업소를 지도·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 소방시설 미비와 각종 위생·안전시설 상태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여관식 민박업소」는 일정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완화로 이 마처 기피, 탈루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민박업이 한철 장사로는 짭짤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일부 외지인들이 농촌 빈집을 임대·영업하는 한시적 투기행위마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민박업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물론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내 남부3군을 관할하고 있는 영동 세무서 관계자는 『중규모 이상의 민박업도 분명히 세금부과의 대상』이라며 『그러나 자발적으로 업소 등록을 한 민박업소가 한 곳도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박과 관련한 현행법은 등록을 한 업소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미등록건에 대해서는 현장 부조리를 우려, 「출장 세원발굴」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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