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없는 예산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임의보조단체 범위에 대한 명학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정 지원하여 타당성과 공정성 결여로 행정기관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의보조단체 지원등으로 당초예산 총 1억7천3백만원중 49.6%인 6천5백여만원을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지원한 것은 임의보조단체 지원 취지를 망각한 행위하고 꼬집었다.

군에서 밝힌 임의보조단체 지원 내역을 보면 ▶대한반공청년회 청원군지회 30만원 ▶미원면 체육회 5백만원 ▶강내면 이장단협의회 2백만원 ▶청원군 노동조합협의회 1백50만원 등 14개 단체에 총 1억3천1백만원이다.

그러나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전체 지원액의 49.6%인 6천5백38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단체와의 형편성 결여는 물론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원칙없는 예산지원을 막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의 개정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임의보조단체 구성여건을 참고로 하여 세부지침을 수립, 홍보후 예산편성전에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아 회의를 통하여 지구지정 예산편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에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구성인원이 2인 이상 ▷당국의 지원 없이는 관리운영이 곤란한 단체 ▷중앙에 설립된 단체의 지방산하의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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