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 처벌에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를 의도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자는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적극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게는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사석유제품판매업자 5개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는 등 유사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군은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를 구입해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 홍보할 방침이다. 문영호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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