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극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청원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과 첨가물, 즉석판매 소분업체 1백 78개소와 식품판매 운반 보존업체 2백 61개소등 총 4백 39개소중 1백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무허가 또는 무신고 1건과 시설위반 1건, 표시기준위반 5건, 기타 16건등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체의 유통기간 경과판매도 13건이 적발됐다.

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과징금 부과등으로 각각 행정처분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모두 수거, 폐기했다.

군은 더운 날씨와 과다한 습도등이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등의 대형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음식업조합등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단속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불법행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것은 관련 업체의 선량한 양심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소비자들이 꼼꼼이 살펴 구매하는 습관이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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