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산마루아파트 주민 50여명 집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산 산마루아파트 임차인들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특별법" 이라며 "시행지침을 내놓은 건교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고, 임대 주택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금산 산마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대표 유용진)는 17일 오전 10시 아파트 주차장 단지내에서 주민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2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부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 지난 1월 19일 공포됐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말로만 임차인 보호지 시행령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 유용진씨는 "부도난 이후에 입주한 세대와 임차권을 양도받은 세대, 전전세를 준 사람이나 전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며 "이는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서 임차보증금이 당연히 보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정면 위배 된다" 고 건교부의 시행지침을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금산 산마루아파트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174세대 중 3세대가 이르고 있다.

이들은 경매개시 이후 주소를 이전했거나 전전세를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들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칼날을 잡고 있는 임차인들은 법의 제한적 운용에 따라 제외사항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불안해하고 있다.

임차인 대표 감사를 맡고 있는 이민라씨는 "강제경매결정에 따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세대도 빠짐없이 했다"며 "하지만 칼자루는 주공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증빙자료를 다 찾지 못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결국 남는 것이 없을 것" 이라고 정부의 시행규칙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부도가 난 산마루 아파트는 금융권 대출금 잔액기준으로 56억9천만원의 1, 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1가구당 3천27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시공사와 임차보증금 2천35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박대하 /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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