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시청, 교통안전공단등과 함께 지난 9일 불법등화장치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건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건교부·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통하여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엄정하게 단속하여 불법등화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며 "안전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아산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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