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407필지 실태조사 착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금산군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여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3천407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허가신청 당시 신고한 농업용과 임업용, 개발용, 주거용 등 이용 목적별로 구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받은 목적대로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토지 대부분이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도 무시 못해 철저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용목적을 미뤄온 경우 빠른 시일 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해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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