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길을 지나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방모씨(21)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용암동 모술집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김모군(19)과 눈이 마주치자 『나이도 어린게 왜 쳐다보냐』며 김군을 폭행해 전치3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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