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주 김모(49·괴산군)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채모(47·청주시 수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시 봉명동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딴 상품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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