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헤어지자"에 격분 내연녀 집에 불 질러

○…내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임모(42·경기도 부천시)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2일 자정께 교제한 이모(여·34·청주시)씨가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집 전체에 휘발유 2리터를 뿌린 후 이씨가 귀가하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히고 건물 12평 시가 2천 24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동안 교제해 온 이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결별을 통보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때늦은 후회.

경찰 관계자는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1초만 참았더라도 경찰에 오지 않았을 것"이러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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