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석 청원군수가 24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변군수의 권한이 김재욱 부군수에게 이양됐다. 따라서 변군수의 보석신청이 받아 들여지거나, 혹은 변군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진사퇴한후 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하지 않는한 김부군수는 당분간 군수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200조및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변군수에 대한 재판이 최종확정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나 잔여임기가 1년미만(2001년 6월 30일 이후) 경우라면 선거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부군수의 권한대행은 그 즉시 끝날수 밖에 없다.

청원군은 변군수의 구속 이후 김부군수가 대리결제를 해왔고, 이미 올 사업의 대부분도 상반기중 발주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군수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군수의 잔여임기가 2년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군수권한 대행보다는 현군수가 사퇴수순을 밟아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모양새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간혹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4.3선거 당시 출마했던 후보들을 중심으로 보궐선거의 당위론을 들며, 변군수 퇴진에 따른 서명운동 움직임도 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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