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공사시공자등에게 시상하는 「건축상」시상과 관련,「도건축상심사및 시상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규칙안 주요내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으며 응모대상은 도내 소재한 준공건축물로 창작품인 계획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도건축문화과로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220-3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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