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강제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등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관리종합대책(시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충북개발연구」최근호에서 류을렬연구위원(환경과학박사)는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대청호 수질개선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류박사는 논문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수질보전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상류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법적강제」라고 하는 무자비한 수단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댐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수질개선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수질보전 誘引을 이끌어 낼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댐의 유역면적내 주민들이 축산업 이외에는 자녀들을 교육시킬수 있는 마땅한 산업적 기반이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첨단 청정산업 또는 환경농업을 실천할수 있도록 직업교육,정보제공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박사는 또 『공공수역내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기존의 관광시설을 집단화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첨단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과학적 실업및 연구장비를 갖추어 전문환경관리인이 상주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규모의 폐쇄수역인 대청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변의 자유방임적인 야영및 낚시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수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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