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통법규중 가장 기본적 항목이지만 운전자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거의 모든 차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속도 경쟁이나 하듯이 제한속도를 넘어 앞차를 바짝 따라붙어 달리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앞차가 안전거리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클랙슨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거나 다른 차로로앞지르기를 하여 갑자기 끼어들며 위협을 하기도 한다. 고속도로 추돌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리 운전에 능숙하다고 자부하는 운전자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이 전방의 교통 사고나 낙하물 등으로 인해 급정지 할 경우 추돌사고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안전거리만 제대로 준수하더라도 실재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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