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한명수)는 26일 자신이 사귀어오던 여자를 목졸라 살해한 이모피고인(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2월 12일 새벽 2시 10분쯤 애인인 이모씨(39)가 운영하던 청주시 봉명도 모호프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이씨가 욕설을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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