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26일 돈을 빌린뒤 갚지않은 송모(47·청주시 율량동 송모내과의원)·이모피고인(여·48)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98년 4월 청주시 복대동 모의원 이모원장에게 1천5백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같은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6억4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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