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26일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다방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강제로 차용증서를 쓰게한 박모씨(35·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20분쯤 청주시 봉명동 모다방 앞길에서 선불금 50만원을 받고 달아난 강모양(18)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강제로 3백만원짜리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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