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보은,옥천등 반대의견 수렴

충북도는 건교부의 대전·청주권(가칭) 광역도시권역 설정과 관련,해당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25일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충북도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이번 광역도시권역설정을 반대하는 건의문 채택 여부를 27일 확정짓기로 했다.

충북도는 재심의 요청사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안은 지자체(대전,충남,충북)의 의견이 배제된채 직권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대전도시권과의 공간구조,기능분담,녹지관리체계,환경보전,광역시설배치등 청주시 도시권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업무절차가 번잡하고 권역확대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어 주민에게 동의를 구할 명분이 미약하며 청주시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지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도 재심의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당초부터 추천했던 제2안을 채택할것을 요청했다.
제2안은 대전광역시 전역과 충북 옥천군,청원군중 현도·부영면,공주시,논산시,연기군,금산군등 3시3군2면(3,648.6㎢)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광역권 설정과 관련해 청원군과 보은군은 제척을 희망하고 청주시는 수용불가방침과 함께 별도의 광역권 지정을 요구했으며 옥천군은 G·B지역(군서·군북)만 광역 도시권역에 국한시켜 지정할것을 원하는등 대체로 반대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