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운전중 졸음으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생명선과도 같다.

만일 차량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비상등을 켜야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1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후방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간에는 고장차량으로부터 100m이상, 야간에는 200m이상 떨어진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것이다. / 구선미·도로공사 영광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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