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성명

속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10년 동안 상업계 고교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에 수업료 인하를 촉구했다. (5월11일자 4면)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951년 제정된 문교부령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업계열이 비실업계열(인문계)로 분류돼 전국 212개 상업계 고교생들은 다른 전문계열의 고교생보다 연간 9만4천800~41만400원이나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문교부령의 이 규정은 1998년 제정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상업계 고교가 실업계 고교(농, 공, 상, 임업, 수산, 가사)로 분류돼 있는데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는 상고를 비실업계로 분류, 규정을 10년째 위반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즉각 개정, 상고 학생들이 불평등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2~3년간에 걸쳐 도내 상업계 고교의 수업료를 일반계 고교의 60% 수준인 타 전문계 고교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충북도교육청도 즉각적인 대책수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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