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바닷가 수문에서 술에 취한 주민 박모씨를 구하다 숨진 故 오수영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故 오수영씨의 의사자 보호 신청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장실에서 부인 신란순(56)씨를 비롯해 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 전달식을 갖고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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