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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바닷가 수문에서 술에 취한 주민 박모씨를 구하다 숨진 故 오수영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故 오수영씨의 의사자 보호 신청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장실에서 부인 신란순(56)씨를 비롯해 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 전달식을 갖고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서산>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 복대국민체육센터 4월 1일부터 1개월 무료 시범운영 에어로케이, "청주 넘어 인천으로"…빠르면 5월 말 사업 확장 코스모신소재 지난해 매출 '역대 최대' 일본치사율 30% 전염병 확산… 충북 진단키트株 '들썩' 나이벡, 간세포 재생 MASH 치료제 '안전성 입증' [중부매일 여론조사] 청주권 2곳 민주 우세·2곳 초박빙 에코프로비엠, 코스피行 확정 청주 복대국민체육센터 4월 1일부터 1개월 무료 시범운영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권 심판" vs "거야 견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 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폭행 30대, 항소 기각…징역 20년 원심 유지 충북대, 중국 오읍대와 교육·학술교류 협정 체결 충북교육문화원, 한글 이해 상설체험 프로그램 강좌 개설 충북 도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 시범운영 21개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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