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술이나 보장구 비용등을 지원하는 금년도 하반기 제2차 중증장애인 보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11일까지 받는다. 도에따르면 이번사업은 생활시설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해 수술,특수보장구 제공등을 통해 장해로 인한 고통및 장애 고착을 해소·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및 49조에 따라 설치돼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내의 장애인 개인으로 하며 1개이상 생활시설에서 3명의 장애인을 신청할수 있다. 지원단가는 총사업비 기준 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이하로 하며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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