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기한연장,징수유예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할것을 각시·군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수해로 인한 주택등 건축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농지유실은 농지세를,자동차·기계장비 피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를 각각 비과세하기로 했다.

도는 각 시군에 세재 지원시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평등한 지원으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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