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경 반영에 전출

충북도가 법이 정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학교 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또 학교 용지 매입비 50%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중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적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2003년 31억원을 지원한 뒤 전혀 현재까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25개교에 600여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2009년 대농지구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와 강서지구의 초등학교가 학교용지매입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교 지연과 함께 보류할 수 밖에 없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재원확보에 어려움에 예상되는데다 재정압박만 가중되고 개교가 어려울 경우 인근학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시급한 것부터 추경예산에 반영해 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전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