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변심한 애인을 목졸라 기절시킨 김모씨(4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께 결혼을 약속했던 김모씨(46·여)가 그만 만나자며 자신을 고소하자 김씨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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