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주 모 교장 징계위 회부

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 결정이 내려진 충주 모학교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는 여교사가 원치 않는데도 충주 모중 교장이 신체에 접촉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점과 교장의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교사는 교장이 "딸 같다"하면서 손목을 잡고 손에 사탕을 쥐어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성희롱 인정이 결정난 만큼 1~2일 안에 징계요구 수위를 결정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다음주까지 해당 교장에 대한 처리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학교의 학사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사항이 드러나면 징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 등 관련 절차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탄금중 교장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반인권적 학교운영과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의혹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행정절차를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생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 학교 참소리학부모회 대표 5명은 이날 "이번 사태로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학부모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기용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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