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예산감축 및 행정인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법령집과 관보를 감축 운영키로 했다.

지난 5월중에 규칙 개정을 거쳐 중구 자치법규집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민원실과 기록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계속 구독 요청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달부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3부, 예산회계 법령집 2부, 관보 5부를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령집은 월 1회 추록분을 법무담당에서 일괄구입 및 배부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록 정리를 해오고 있으나 개정된 법령의 추록가제정리에 따른 행정의 인력이 낭비되어 왔다는 것.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법령개정시 추록을 통한 반영이 2개월~6개월이 소요되는 법령집의 활용보다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법령 및 판례를 열람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 실제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에 따른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협소한 사무실 공간에 법령집의 1질이 75권 차지해 보관 및 관리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다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유지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감축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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