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공급만으로 공동화 해소 어려워

글 싣는 순서
상. 도심정비 추진 현황
중.'회색도시'전락 우려
하. 해결방법은 없나


▲ 반영운 충북대 교수
천년고도 청주시는 현재 외곽지역의 개발 및 확산과 함께 도심 지역의 쇠퇴 현상(이후 도심공동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인구 감소, 건물 등 기반시설 쇠퇴, 경제 쇠퇴, 어메니티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심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왜냐하면 도심은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6년 12월 22일 노후한 도심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충북도는 청주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계획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25개 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6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구역, 그리고 사업유보형 2개 구역 등 총 38개의 사업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기능을 공급(4만6천여 가구, 13만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최근 청주시 외곽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의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주거공급 중심의 국소적 계획을 통해서는 도심지역 활성화(도심공동화 해소)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심 공동화 문제는 주거는 물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총체적인 영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만일 도심이 총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재공동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광역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2006년 7월에는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도촉법'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를 지키며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의 유용한 법적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촉법'을 기반으로 올바른 도심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기능(상업, 주거, 업무, 문화 등)의 회복 및 어메니티 증진(충분한녹지 및 수변공간 확보, 역사도시의정체성 및 경관성확보 등),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뉴거버넌스의 실현 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뉴타운특별법'에 기초를 둔 '도촉법'을 청주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후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촉법에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수용계획, 기반시설(교육, 문화, 복지 등)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기반시설 관련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보다 실행력이나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촉법에는 몇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그 예로 대도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15층 층수 제한 폐지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은 청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도심에서는 자칫 무질서하고 지나친 고층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심재생은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촉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패러다임(예, 지속가능 도심재생)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도촉법은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촉법에 근거한 광역적인 재정비 계획을 통할 때에만 현재 진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도 그 실효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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