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여름철 휴양콘도 이용이 보다 쉬워진다. 노동부는 최근들어 근로자들의 여가활용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평일 휴양콘도 이용대상을 현행 1백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에서 3백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평일 콘도 이용대상 근로자수는 종전 3백29만1천여명에서 4백34만6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예로 3백인 미만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나 중소기업체에 재직중 실직한 자로서 실직일로부터 1년이내인 자는 설악을 비롯하여 홍천 양평 지리산 수안보 제주등의 전국 휴양콘도를 1박 기준으로 1만8천원에서 4만5천원에 이용할 수가 있다.

특히 1백인 미만 중소제조업체나 3백인 미만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여름성수기인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성수기 12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물론 연휴나 주말에도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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