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분" - "법적 대응"

충주 탄금중 사태와 관련 해당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에서 내려진 여교사 성희롱 인정 결정과 학교 감사결과를 토대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중과실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탄금중 교장은 23일부터 1개월 동안 그 직이 정지되며 9월 인사때 인사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해당 교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곧바로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며"이번 징계결정은 도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이며 교육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파면과 해임을 요구해온 탄금중 사태해결을 위한 충북공대위와 전교조 충북지부 정직 1개월 처분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탄금중 교장을 교육계 복직은 안되고 내부고발을 한 탄금중 교사들을 탄압하지 말 것, 학교관리자들에게 리더십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비하방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체계와 절차에 앞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열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징계처분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도교육청이 충분히 품위유지 훼손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징계할 수 있었는데도지나치게 행정절차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징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탄금중 사태는 교장이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욕설 등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 전교조 소속 25명의 교사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이후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면서 전교조 등이 파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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